울산지방법원 2020.07.02 2019가단101099
공유물분할
주문
1. 울산 울주군 M 과수원 21,735㎡를, ① 별지 도면 표시 32, 8, 9, 10, 11, 12, 13, 14, 33, 34, 22, 35, 3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울산 울주군 M 과수원 21,735㎡를, ① 별지 도면 표시 32, 8, 9, 10, 11, 12, 13, 14, 33, 34, 22, 35, 32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