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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24 2019가단243400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D(E생)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는 18,432,006원 및 그중 18,283...

이유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D(2018. 6. 3.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3. 5. 7.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으로부터 3,3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 원고는 망인의 F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보증한 사실, 원고는 F에 2019. 4. 10. 망인의 F에 대한 채무금 30,474,390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피고 A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피고 C은 망인의 자녀인 사실,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서울가정법원 2018느단52885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 청구를 하여 2018. 10. 4. 위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원고의 망인에 대한 구상금 30,720,011원(= 대위변제금 잔액 30,472,250원 대지급금 247,761원) 중 18,432,006원(= 30,720,011원 × 3/5) 및 그중 18,283,350원(= 30,472,250원 × 3/5)에 대하여 원고의 대위변제 다음 날인 2019. 4. 1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9. 8. 13.까지는 약정 손해배상금율인 연 8%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C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망인에 대한 구상금 30,720,011원 중 12,288,004원(= 30,720,011원 × 2/5) 및 그중 12,188,900원(= 30,472,260원 × 2/5)에 대하여 원고의 대위변제 다음 날인 2019. 4. 1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9. 8. 13.까지는 약정 손해배상금율인 연 8%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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