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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0 2019가단513575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3,660,226원 및 그중 각 18,900,254원에 대하여는 2019. 6. 13.부터 2019. 12. 2...

이유

1. 대출원리금 지급의무의 발생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재산상속과 관련하여 피고들은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에 2018느단40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이 위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의 채무자인 망인의 공동상속인들로서 2019. 6. 12. 현재의 잔여 대출원리금 합계액 중 각 상속분인 1/3의 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각 원리금 합계액 33,660,226원 및 그중 각 원금 18,900,254원에 대하여는 2019. 6. 1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9. 12. 2.까지는 약정연체이율인 연 10.7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돈 중 각 원금 6,971,643원에 대하여는 2019. 6. 1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9. 12. 2.까지는 약정연체이율인 연 9.4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되,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 및 판단 피고들은, 원고의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그 소멸시효기간이 5년인바, 이 사건 대출일이 2012. 8. 7.인데 원고가 2019. 6.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다.

그러나 한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호에 의하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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