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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5 2019가단528325
구상금
주문

1.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3,297,950원 및 그중 13,297...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원고의 아래와 같은 2건의 신용보증하에 주식회사 E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보증번호 : F, 보증원금 : 12,750,000원, 보증기간 2017. 4. 18.부터 2022. 4. 18.까지 보증번호 : G, 보증원금 : 20,000,000원, 보증기간 2017. 5. 2.부터 2022. 5. 2.까지

나. 망인은 위 대출원리금을 제때 변제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9. 5. 10. 주식회사 E에 31,638,90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위 대위변제에 따른 원고의 구상금 채권은 31,028,552원(잔존 대위변제금 31,028,386원 확정 지연손해금 166원) 및 그중 31,028,386원에 대한 2019. 5. 10.부터의 지연손해금이다. 라.

위 대위변제금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률은 2019. 5. 10.부터 연 10%이다.

마. 망인은 2019. 1. 22. 사망하였고,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 A와 자녀인 피고 B, C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는데(A의 상속지분 : 3/7, 피고 B, C의 상속지분 : 각 2/7), 피고들은 2019. 6. 5.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2019느단3176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 수리심판을 받았다.

2. 판단 및 결론 그렇다면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피고 A는 13,297,950원(= 위 31,028,552원 × 3/7) 및 그중 13,297,879원(= 위 31,028,386원 × 3/7)에 대하여 2019. 5. 10.부터 2019. 9.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9. 9. 23.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0%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B, C은 각 8,865,300원(= 위 31,028,552원 × 2/7) 및 각 그중 8,865,253원(= 위 31,028,386원 × 2/7)에 대하여 2019. 5. 10.부터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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