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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3 2014가단5194137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23,450,295원 및 그 중 20,994,909원에 대하여 2014. 5. 23.부터 2015....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갑 1~5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및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1. 28.경 사망한 사실,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 C과 부모인 E, F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으나, E과 F은 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2014느단101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고, 피고 C은 같은 법원 2014느단57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망인의 단독상속인인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A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망인의 연대보증한도액인 25,200,000원을 한도로 하여, 23,450,295원 및 그 중 20,994,909원에 대하여 2014. 5. 2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최종 송달일인 2015. 6. 10.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11%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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