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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9.12 2018가단246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53,237,920원 및 그중 22,474,749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망인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의 지급을 보증하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 24. 망인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 45,001,099원을 대위변제한 다음, 망인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8차1236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8. 5. 13. ‘망인은 원고에게 46,778,264원 및 그중 44,949,499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다.

위 지급명령은 2008. 6. 3.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망인에 대하여 2018. 3. 12. 기준 106,475,841원(= 대위변제 잔액 44,949,499원 손해금 61,287,712원 입체비용 238,630원)의 구상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2012. 12. 17.부터의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다. 라.

망인은 2009. 1. 4.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들로는 자녀들인 피고들이 있는데, 피고들은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18느단10057호로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8. 6. 21. 위 신고를 수리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피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53,237,920원 및 그중 22,474,749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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