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억 8,5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2. 9. 5.부터 2014. 7. 1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2010. 2. 17. 소외 중학피에프브이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B 업무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 내지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사 장소 : 서울 종로구 C 일대 8,163.3㎡ 정비사업시행으로 현재 서울 종로구 D 대 6,720.1㎡ 등으로 지번이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건축 규모 : 연면적 82,242.19㎡, 지하 6층 ~ 지상 16층 공사 기간 : 실제 착공일로부터 26개월 계약 금액 : 1,149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기성지급방식 : 기성고는 원고의 착공 신고 후 매 3개월 단위로 산정하고, 소외 회사는 기성검사를 근거로 하여 대리은행의 승인 하에 확정된 기성금액을 원고에게 도급공사비로 지급하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국세청이 고시하는 법인세법상 당좌대출 이자율을 적용한다.
원고와 소외 회사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세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에 기성금을 청구하였으나, 소외 회사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6차 기성금부터 그 지급을 연체하였고, 현재 8, 9차 기성금 원금 합계 1,485,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소외 회사는 2012. 5. 8. 피고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2 신탁계약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에게 담보관리보수로 2012. 5. 17. 1억 원, 2012. 7. 9. 1,1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소외 회사는 2012. 5. 10. 원고, 피고,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