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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5 2015가단5346737
추심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소외회사 사이의 공사계약 피고는 2011. 5. 12. C 주식회사(변경 전 명칭 : 주식회사 D,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E 공사 중 궤도공사 일부에 관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의 채권 압류 1) 원고 A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카단1990호로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채권 중 55,151,000원을 가압류하였고, 위 가압류결정은 2012. 10. 3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위 가압류의 본안사건(위 법원 2015가단3061)에서 2015. 7. 1. ‘소외 회사는 원고 A에게 53,52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고, 원고 A는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위 법원 2015타채3617호로 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채권 중 위 55,151,000원에 대해서는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1,012,210원은 압류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위 추심명령은 2015. 8. 2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원고 B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카단2042호로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채권 중 26,098,380원을 가압류하였고, 위 가압류결정은 2012. 11. 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위 가압류의 본안사건(위 법원 2015가단3085)에서 2015. 7. 1. ‘소외 회사는 원고 B에게 26,098,38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고, 원고 B는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위 법원 2015타채3618호로 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채권 중 위 26,098,380원에 대해서는 가압류를 본압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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