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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18 2015나12996
기성금반환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경기 가평군 C 공동주택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로 2011. 11. 15. 시공사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및 대리사무 신탁사인 코리아신탁 주식회사(이하 ‘코리아신탁’이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 피고, 을 : D, 병 : 코리아신탁 제12조 공사대금 지급 ① 당해 공사와 관련한 선급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1개월 단위로 공사비를 지급하기로 한다.

② 을은 공사착공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말일에 감리(단)의 공사기성확인서(또는 공정확인서)를 첨부하여 갑에게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며, 갑은 을의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기성검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을에게 통지하기로 한다.

단서 생략 ③ 을은 제2항의 검사결과에 따라 병에게 기성금액을 청구하며, 병은 청구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23조 자금의 집행방법 ① 자금관리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갑은 을의 자금집행 동의서를 첨부하여 병에게 서면으로 요청한다.

나. D은 이 사건 사업 현장의 철근콘트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2012. 11. 15.경 주식회사 덕산주택개발(이하 ‘덕산주택개발’이라 한다)에 하도급주었다가 2013. 5.경 위 덕산주택개발과의 하도급계약을 해제하였다.

다. D은 2013. 5. 2.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 공사금액을 35억 5,000만 원으로, 공사기간을 2013. 5. 2.부터 2013. 10. 31.까지로 각 정하여 원고에게 하도급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및 D은 2013. 5. 2. D과 원고의 하도급 계약에 있어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도급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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