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시행사인 B(이하, ‘B’이라 한다), 시공사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및 E은 2014. 11. 11. 보령시 F 일대 공동주택건설사업의 수행을 위해 업무를 분장하기로 하면서 분양수입금, 임대수입금, 대출금, 공사비 등에 대한 자금관리, 기성확인등 시공 및 공정관리의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의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된 표준사업약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2조(건설공사의 하도급 등) ① C이 도급받은 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하여야 한다.
② B, C은 하도급대금의 지급시 하도급자의 유치권 포기 등의 내용을 포함한 영수증을 징구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공사비 지급 등) ① 공사비는 다음 각호의 절차로 지급한다.
1. B은 매월마다 감리자의 확인을 받은 기성내역서를 피고에게 제출하고, 기성검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고는 기성확인을 통하여 기성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2. 피고는 B의 기성서류 제출일로부터 1월 이내에 기성검사를 hdksfy하기로 한다.
제2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C이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기성금을 피고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나. 원고는 2016. 5. 17. B로부터 위 공동주택신축공사를 도급받은 C로부터 위 공사 중 각실 난방제어 및 보일러설치공사를 공사대금 7억 2,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6. 5. 17.부터 2017. 4. 30.까지로 하여 하도급받았는데, 대금은 월 1회 원고가 피고로부터 직접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