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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6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 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3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8. 01:24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중화동 태 릉 시장 앞 도로부터 서울 중랑구 묵동 235-8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보고,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운전 경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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