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5. 20:30 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 있는 ‘ 소야 지’ 음식 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랑 역로 190( 묵동 )에 있는 ‘ 소우 숯불 갈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3 차례 이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판시 범죄 전력과 같이 2014년 이후 이 사건까지 3번 째 음주운전을 범하여 최근 반복적ㆍ습관적으로 음주 운전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한편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별도의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직 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작량 감경을 통해 형기의 하한을 낮춘 후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재범방지와 준법의식 고취를 위하여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하였고, 타인에 대한 봉사를 통하여 속죄의 시간을 갖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