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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13 2017고단57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5회의 동종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1. 25. 11: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 러스 승용차를 서울 중랑구 면목 역 근처 번지 불상 식당에서 서울 중랑구 동일로 623-1 소재 ‘ 아미가’ 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역이 있는 점, 음주 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정상이 좋지 못한 점, 2011년 이후에는 음주 운전 전력이 없는 점, 음주 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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