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11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 2. 21. 03:10 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부근 도로부터 서울 중랑구 중랑 역로 249( 묵동)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벌금형 외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