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22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1. 12. 1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03. 1.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 2003. 3.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07. 4. 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07. 7. 1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 2008. 4. 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2014. 8. 1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4. 12. 15: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중랑구 면목동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동일로 679 소재 88 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 미터 구간에서 C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이륜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