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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7 2016고단53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6. 11. 1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29. 20: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묵동 제일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화랑로 422( 공릉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E의 단속 경위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약식명령, 판결 문 2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 수치도 높고 도로 한 가운데 차량을 정지시켜 둔 채로 잠이 들어 사고의 위험도 높았던 점, 벌금형 외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투병 중인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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