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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1 2018고단36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3. 15. 22:10 경 오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미니 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미니 쿠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5. 22: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삼거리 도로를 궐 리 사 방면에서 오산 등기소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도로변에는 주차된 차량들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차량 등록 사업소 방면에서 오산 등기소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31 세) 운전의 G 벤츠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위 벤츠 승용차가 그 곳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투 싼 승용차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벤츠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와 동승 자인 피해자 J( 여, 3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 비 1,927,54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투 싼 승용차를 수리 비 231,2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미니 쿠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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