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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1.01 2018고단914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9. 9. 23:15 경 강릉시 C 건물 후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스팔트 돌을 손에 든 다음, 위 돌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QM6 승용차의 앞 유리 부분,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 좌측 헤드라이트 부분 등을 내리쳐, 수리 비 250만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스팔트 돌을 손에 들고, 위 돌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앞 유리 부분 등을 내리쳐, 수리 비 80만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강릉시 C 건물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창고 앞에서, 술에 취한 채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스팔트 돌을 손에 들고, 위 돌로 그 곳 유리창 및 출입문을 내리쳐, 수리 비 20만원 상당이 들도록 위 유리창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진촬영)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4매 첨부)

1. 수사보고( 피해자 D, 피해자 F 제출 피해 차량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피해자 D, 피해자 F 블랙 박스 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으로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D, H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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