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1.01.28 2020고단3560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3560』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7. 29. 12:15 경 울산 북구 B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그 랜 져 IG 승용차에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던져 전면 유리창을 깨뜨려 693,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7. 12. 13:30 경 울산 북구 E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그 랜 져 HG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문을 발로 차 찌그러뜨려 432,98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020 고단 4633』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8. 2. 04:00 경부터 같은 날 21:20 경까지 사이에 울산 북구 H 아파트 I 동 상가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K 그 랜 져 XG 차량을 발견하고, 불상의 이유로 위 차량의 조수석 쪽 앞뒤 문짝을 발로 차 찌그러뜨려 수리비 1,542,2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020 고단 5061』

4.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7. 1. 05:55 경 울산 북구 L 주택 대문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여, 68세) 소유의 N 투 싼 승용차를 발견하고,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던져 운전석 쪽 에이 필러를 찌그러트리는 등 부수어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 비 532,1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7. 30. 05:02 경 울산 북구 O 빌라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남, 28세) 소유의 Q 아반 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발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ㆍ뒷문을 발로 수회 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