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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4.02.12 2010가합98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고창-담양 간 고속도로의 통풍 방해로 인한 과수 피해에 대한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투자기관으로서 국토해양부가 관장하는 고속도로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는 법인이며 고창-담양 간 고속도로의 설치ㆍ관리자이다.

피고 A은 전북 고창군 D 토지에서 E을 운영하면서 감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고, 피고 B은 F 토지에서 감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며, 피고 C은 G 외 1필지에서 배나무를 재배함과 아울러 양돈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하 피고들의 위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피해 토지’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02. 12. 24.경부터 2007. 11. 27.경까지 고속국도 제14호선 고창-담양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시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2006. 9.경부터 2007. 5.경까지 이 사건 피해 토지들이 인접한 고창-장성 간 제1공구 구간(담양 방향 약 1.4~1.7km 지점, 이하 ‘이 사건 고속도로’라고 한다)에 높이 1.21~12.1m, 길이 300m의 성토공사를 하였고, 이와 함께 피고 C의 요청에 따라 2007. 8.경 이 사건 고속도로의 성토부 상단에 높이 3.5m, 길이 186m의 방음벽을 설치하였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시공된 성토공사 및 방음벽 설치로 인해 자신들이 재배하는 감나무와 배나무에 늦서리 피해(霜害, 이 사건에서 냉해라는 용어로 지칭되기도 하는데, 실제는 늦서리 피해로 냉해와는 구별되는 것으로 보인다)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9. 4. 29.경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가 이를 철회하고, 2009. 11. 30.경 다시 동일한 내용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010. 8. 19. "원고는 피고들에게 87,451,550원 피고 A 54,685,560원 피고 B 15,177,390원 피고 C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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