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7.04.26 2017가단95
건물등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장흥군 C 전 1,507㎡ 지상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2동 약 300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5. 2. 28. 전남 장흥군 C 전 1,507㎡를 경락받았다.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위 토지 상에 비닐하우스 2동 약 300평 가량을 건축하여 소유함으로서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비닐하우스 2동의 철거, 위 토지의 인도 및 2005. 4. 1.부터 위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연 2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위 토지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