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9.29 2016가단162
소유권이전등록신청절차인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인정사실

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인 원고는 2010. 4.경 피고와 사이에, ‘C’ 골드밴 7.5톤 3축 카고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자 등록 명의를 원고로 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에 대한 관리권을 위탁받아 이를 사용하되 그 대가로 원고에게 매월 18만 원의 위탁관리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2. 10. 25. 피고와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의 기간을 갱신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의 남편인 D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에 따른 채무를 보증하였는데, D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면서 운송사업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 제15조 제2항 제가.

호에서는 피고가 3개월 이상 위탁관리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5. 12 22.경 피고에게 2012. 7.분부터 당시까지의 미납 위탁관리료 합계 748만 원을 지급할 것을 최고하면서, 2015. 12. 31.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6. 3.경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2. 7.분부터 2016. 3.분까지의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에 따른 미납 위탁관리료 상당액 합계 810만 원(= 18만 원 × 45개월)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