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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15 2019나64511
용역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물시설관리보수유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김포시 B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나. 원고는 'C'이란 상호로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해 온 D와 원고가 2012. 6. 19.부터 그 관리업무를 인수인계하기로 합의하고, 관리업무 인계인수 협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2. 6. 1. E 관리단운영위원회(대표자 D 외 다수)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위임받는 내용의 건물시설관리업무 위수탁계약서(이하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후부터 2018. 5.경까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 18. 임시 관리단집회를 소집한 후, F을 대표자로 선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3, 16호증의 각 기재, 피고의 대표자(F)에 대한 일부 당사자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 주장 원고와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인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의 위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이 유효하게 체결되었거나, 피고는 위 위탁관리계약을 추인하였다.

원고는 이처럼 유효한 위 위탁관리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각 금액 합계 39,050,06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1) 용역비 20,352,713원(이하 ‘제1비용’이라 한다

) 피고는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일반관리비(인건비)와 관리 수수료(기업이윤)로 구성되는 용역비를 지급해야 하고, 그 미지급액은 20,352,713원(= 20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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