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이유
1. 인정사실 이 부분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설령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에 대한 과거 이 사건 각 해지에 하자가 있더라도, 피고가 2019. 2. 15. 적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해지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을 제30 내지 3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아파트의 2019. 2. 7.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원고와의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 해지 제안을 결의하였고, 이 제안을 기초로 2019. 2. 7.부터 2019. 2. 13.까지 원고와의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 해지에 대한 주민투표가 실시된 사실, ② 주민투표 결과 전체 203세대 입주자 중 116세대의 찬성표를 확보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해지요
건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의한 제안과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 요건을 갖춘 사실, ③ 피고가 2019. 2. 15. 원고에게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 해지를 통지한 사실, ④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해지통보 이후 2018. 2.분부터의 약정위탁관리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2018. 2.분부터 2019. 1.분까지의 12개월분 위탁관리 수수료 2,4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이 법원에서 추가하였으나, 피고가 2019. 5. 7.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위탁관리 수수료 및 지연손해금을 전부 지급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9. 5. 15. 위탁관리수수료 및 지연손해금 지급청구를 취하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그렇다면 설령 제1심법원의 판단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