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가 2008. 3. 31. C 명의로 피고(반소원고)와 체결한 위탁관리계약의 효력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3. 31. 장모인 C 명의로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피고 명의로 등록한 다음 원고가 이를 운행관리하여 수익을 얻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탁관리료로 월 3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는 내용의 자동차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3. 8. 19.경 원고에게 위탁관리료가 월 330,000원임을 전제로, 원고가 위탁관리료를 체납하였으니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하고, 미납된 위탁관리료 9,483,200원을 납입하라고 통보하였다.
다. 피고의 대표이사 D는 2014. 9. 16.경 원고의 승낙 없이 위 자동차의 번호판을 떼어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1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 중 위탁관리계약 존속 확인 청구 및 자동차 번호판 인도 청구와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위탁관리료가 2009. 6.경 월 330,000원에서 월 165,000원으로 변경되었으므로 피고의 해지 통보는 부적법하여 위탁관리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고, 위탁관리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의 승낙 없이 자동차 번호판을 떼어간 것은 원고의 점유권을 침탈한 것이므로 반환을 구하고 있다.
반면에 피고는 위탁관리료가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월 330,000원의 위탁관리료를 지급하지 않아 위탁관리계약은 해지되었고, 나아가 원고에게 미납한 위탁관리료 9,483,2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 본소 청구와 반소 청구는 위탁관리료가 2009. 6.경 월 330,000원에서 165,000원으로 변경되었는지가 쟁점이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4, 7 내지 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