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8,119,7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6.부터 2019. 1. 16...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C 사건에서 선박임의경매개시 결정 및 부산지방법원 2016카단7215호 사건에서 선박가압류 결정을 받아 선박 2척[D와 E, 이하 위 2척을 합하여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선박’이라 한다]에 관한 감수보존결정을 받은 사실, ②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16카기1891호 감수보존 사건에서 감수보존관리업체로 지정되어 2015. 9. 16.부터 2015. 11. 5.까지 D에 관하여, 2016. 10. 6.부터 10. 17.까지 E에 관하여 각 선박감수보존 관리를 한 사실, ③ 원고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선박 2척에 대한 선박감수보존 위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각 위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피고는, 원고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만 한다
과 이 사건 각 선박에 관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각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인정사실 및 증거에다가 피고 역시 이 사건 각 위탁관리계약 체결 당시 G에게 이 사건 각 위탁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고, 피고의 대표이사가 이 사건 각 위탁계약서에 날인을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위탁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각 위탁관리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가 직접 구체적인 협의를 하지 않았다
거나 원고가 상당기간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위탁관리계약에 따라 대금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사정 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F이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에 따른 대금 중 일부를 원고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정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위탁관리계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