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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25 2015가단2592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109,677원 및 그 중 409,677원에 대하여는 2016. 3. 23.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C(2015. 5. 26.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2. 1. 30. 피고와 사이에 D 버스에 관하여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망인이 위 버스를 실질적으로 운행하였다.

나. 피고는 2012. 9. 2. 자일자동차판매 주식회사(이하 ‘자일자동차’라고 한다)로부터 E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고 한다)를 157,162,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망인과 사이에 기존의 위탁관리계약에 이 사건 버스를 추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에 관계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4조(보증금) ① ‘을(망인, 이하 같다)’은 ‘갑(피고, 이하 같다)’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관리의 수탁을 위하여 보증금으로 차량구입 및 제반 수속비용을 합한 원을 ‘갑’에게 선납하고 차량을 인수한다.

② 전항의 보증금은 ‘갑’이 인정할 경우 차량의 멸실, 훼손, 도난 등 반환불이행 및 손해 보전에 대비한 보증서로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③ 본 계약이 해지, 해약, 기타사유로 종료되었을 때 보증금의 반환은 차량의 사용으로 소모된 마모 분을 상각한 잔가(평가액)만을 반환하거나 ‘을’이 관리차량의 양수를 희망할 때에는 차체의 양도로 보증금은 반환된 것으로 한다.

제5조(위탁관리료) ‘을’은 제세공과금, 공제분담금, 종합보험료, 위수탁관리비 등의 매월 관리료 700,000원을 위탁관리권 수탁의 대가로 ‘갑’에게 매월 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단, 매출에 대한 부가세 및 소득세는 별도 납부하며, 매출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기로 한다. 자료는 매출 신고액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처리하며, 나머지는 환급해 주기로 한다). 제6조(차량의 관리) ‘을’은 차량을 인수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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