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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2.04 2012고단2960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인 C으로부터 피해자 D이 친여동생인 C을 중학교 때부터 성폭행을 하여 왔다는 말을 들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4. 13:53경부터 2012. 9. 8. 17:59경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E)로 ‘사람이라면 백번사죄를 해야 할 거인데 선생같으면 어찌할거냐고 물어도 답이 없는 거보니 다음은 C이 큰올케에게 물어보고 또 다음은 작은올케 다음은 작은 오빠들 다음은 사돈들에게까지 그 개만도 못한 인간 주변사람들에게 다 물어야겠군요 잘못을 모르는 거 같으니 하루 한분씩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내일입니다. 12시까지. 전에 말한거 이행 안되면 온세상에 알릴겁니다 12시까지입니다. 단 일분만 지나도 나 하고 싶은 대로 할 겁니다 C F(농협) 딱 12시까지만 통화됩니다 12시 이후엔 갈때까지 가봅시다. 개만도 못한 인간들!!! 다음은 당신부모님 모든 사람들이 전부 알아야 한다 생각함. ..지금 C씨하고 당신와이프 만나러 가는 중’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로'한 사람을 저렇게 해놨으면 뭔가 대가를 받아야 될 것 아니요

내가 뭐, 거짓말 아니라 차례로 하루에 한 번씩 내가 직원 전화번호 다 아니까 어떠한 뭘로든 대가를 치러야지요

보상을 하세요

나는 여, 선생님 부인되시는 분한테 내가 다음은, 형제들, 밑에 동생들 지금 제가 선생님 사돈 저, 세 번째 동생 사돈 저기, 와이프 있지요

우연인지 모르지만 나 잘 알아요.

그 아버지 G이도 잘 알고요

세상은요, 이렇게 좁은 거에요

그니까 나, 나몰라라 하지 마시고, 내가 볼 때는 선생님도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제가 3일 드릴께요

C이 앞으로 아파트를 한 채 사주세요

이쪽에 전주 쪽에 아파트 뭐 한 2억한5,000 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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