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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08 2018고정18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방송 B에서 ‘C’ 코너를 진행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E 원장이다.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2016. 2. 2. 경 위 인터넷 B 방송에서 “ 인 똥( 인 턴) 일 때 내가 F 교회 전도 회 강사로 갔어

그런데 전도 회를 하고 있는 중간에 연락이 왔어

예식 담임이 연락해 가지고 막 혼나는 걸 난 옆에서 들었지.

전화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그 분이 그러시는 거야. ‘ 그 목사님 몇 년 찬가 ’ 딱 이러는 거야. 그랬더니 뭐 ‘ 아직 저기 인턴입니다

’라고 한 거지. 그 바로 그 다음 말이 뭔지 알아 ‘ 설교 빼!’ 딱 그러는 거야 그 분이 바로 D 목사님이야.

( 중략) 여러 분! 내가 전도사 때는 지금 말하는 것은 양반이에요.

저는 선배 목사님, 지금 내 나이 또래 선배 목사님한테 도둑놈이라고 말했었다니까.

도둑놈을 도둑놈이라고 하지 도둑님이라고 합니까

선배라고. ( 중략) 선배한테 잘못 보이면 매장 당하지만, 난 그래서 난 지금까지 매 당 당하고 있잖아.

누구한테 잘못 보여서 그런데 그분은 아직도 어디에 있어

응. 완전 실세인 기관에. 다 잘려 나가는데 그분만 있단 말이야 내가 D 목사님한테 할 말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영주권 받고 한국에 가면 목사님이 그때 그랬어요.

저한테 좋게 말했어.

이분은 강하게 나오면 또 약 해져요.

‘G 님! 죄송합니다.

’ 다음에 이런 일이 있으면 절대로 그러지 않겠다고

나한테 약속을 했어

그리고 그 날 제가 목사님한테 말한 대로 선배한테 잘못 보여서 지금까지 내 말대로 매장 당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형님 목사님 들은 아무 잘못도 없는 나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개망신을 줬지만 나는 그 비밀을 20 년째 지키고 있어요.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을 적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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