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2 2019가단516303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3.부터 2020. 11. 12.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에 출연하여 주식시장 동향, 개별주식 분석 등 투자자들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피고의 주식강의를 듣고 피고를 찾아 온 원고에게 선물 투자를 권유하였다.

나. 원고는 D과 통화하여, 그가 알려주는 대로 E 명의의 F조합 계좌로 선물옵션 투자금으로 2015. 12. 31. 1억 1천만 원, 2016. 1. 28. 2천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가(원고는 위 D이 피고가 알려준 연락처이고, 자신은 D을 통하여 피고에게 투자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가 알아낸 투자처일 뿐 자신은 모르는 사람으로 원고의 투자는 자신과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2017. 7. 21.부터 2019. 2. 26.까지 5회에 걸쳐 합계 56,905,315원을 투자 배분금으로 계좌 입금받았다.

다. ① 원고가 2018. 12.경 피고에게 투자원금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는 2019. 2. 15.에 전액 반환하겠다고 하였다.

그날까지 반환되지 않아 원고가 2019. 2. 15. 피고에게 전화하자 피고는 ‘이제 포지션 다 정리했으니까, 뭐 얼마 안 걸릴 겁니다. 제가 아무튼 그 계약 종결할 거니까, 그래서 오래 안 걸릴 거니까, 뭐 길어봐야 뭐 며칠 걸리겠죠. 그러니까 다 이거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좀 보내게.’라고 말하였다.

② 피고가 2019. 2. 21. 원고에게 ‘선생님 시작일자와 입금액 부탁합니다.’ ‘제가 입원중인데 다음 주 퇴원 후 정리 다하겠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냈고, 원고가 ‘투자원금을 신속히 정리해 달라’고 문자를 보내자, 피고는 ‘제가 다 맞춰서 불이익 없게 하려구요. 일주일만 기다려 주시길’이라는 문자를 보냈다.

③ 2019. 3. 7.이 되도록 돈이 입금되지 않아 원고가 피고에게 전화를 하자'그러니까 사모님 그러니까 제가 최대한 빨리 제가 돈을, 그러니까 제 돈을 마련해서 드릴 계획이거든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