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처 C과 불화가 있던 중 2014. 12. 5. C이 이혼서류를 접수하고 집에도 들어오지 않자 화가 나 2014. 12. 6. 07:20경 C이 근무하는 서울 영등포구 D 지상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에 찾아가 상점 출입문 나무 바닥에 미리 준비해간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증 제1호)로 불을 붙여 F에 있는 물건들과 점포 바닥 및 벽과 천정 등을 소훼하였다.
2. 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은 2014. 12. 6. 09:20경 위 F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화재가 났다는 연락을 받고 온 C과 언쟁이 되자 “가게에 다시 불을 지를 것이다”라고 말하고 C이 이를 제지하자 "죽어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C이 사용하는 피해자 G 소유의 H 봉고 승합차에 올라타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이고 조수석에 있는 휘발유통에 이를 던져 차량 내부에 불이 옮겨 붙게 하여 위 차량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식결과 보고서,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일반건조물방화죄, 일반자동차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