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고합42 일반건조물방화, 일반자동차방화, 자기소유일반물건
방화, 사기
2016고합114 ( 병합 ) 절도
피고인
김A ( 91년, 여 ), 무직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신대경, 구미옥 ( 기소 ), 이주현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김재곤 ( 국선 )
판결선고
2016. 5. 13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이유
범죄사실
『 2016고합42
1.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5. 9. 21. 23 : 40경 울산 중구 000에 있는 ' 00 빌딩 ' 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빌딩의 뒤편에 있는 인테리어 공사현장 옆에 쌓여 있던 공사장 쓰레기에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이를 모두 태웠다 .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물건을 소훼하여 인테리어 공사현장과 00빌딩에 불이 번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
2.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5. 11. 11. 05 : 00경 울산 중구 000에 있는 최00가 운영하는 ' 0식당 ' 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 출입문에 설치된 고무패킹에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고무패킹을 약 20㎝ 가량 태웠다 .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타인의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
3. 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은 2015. 12. 31. 01 : 51경 울산 중구 000에 있는 00고물상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쌓여 있던 종이박스에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바로 옆에 주차되어 있던 최 * * 소유의 88고4605호 포터 화물차에 불이 옮겨 붙도록 함으로써 화물차의 오른쪽 범퍼 부분을 태웠다 .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타인의 자동차를 소훼하였다 .
4.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6. 15 : 30경 울산 중구 젊음의거리 00에 있는 ' 000 PC방 ' 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최00에게 마치 이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다음 날 07 : 00경까지 컴퓨터를 사용하였다 .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용요금 19, 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 2016고합114
피고인은 2015. 7. 5. 05 : 32경 대구 수성구 000 " 00 넥서스 " 지하 1층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이○○의 00조0000호 ( 비스타 )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노트북 1대, 타블렛 PC 1대, 신용카드 2매와 현금 4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
증거의 요지 ( 생략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 (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의 점, 징역형 선택 ), 각 형법 제166조 제1항 ( 일반건조물방화 및 일반자동차방화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 형법 제329조 (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일반건 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
나. 일반건조물방화
[ 유형의 결정 ]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일반건조물 등 방화 ( 제2유형 )
[ 특별양형인자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감경요소 )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 감경영역 )
다. 일반자동차방화
[ 유형의 결정 ]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일반건조물 등 방화 ( 제2유형 )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3년 ( 기본영역 )
라. 사기죄
[ 유형의 결정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 제1유형 )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 기본영역 )
마. 절도죄[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 제2유형 )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 감경영역 )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인 일반자동차방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한다 .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저지른 방화범죄는 큰 화재로 이어져 대규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죄질이 불량한 점, 2013. 9. 27. 사기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 사건 절도 및 자기소유일반 물건방화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집행유예판결 외에도 사기죄 및 절도죄로 1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사기 및 절도 범행을 되풀이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었고 재산상 피해도 중하지는 아니한 점, 일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출산으로 인한 압박감에 시달리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하한에서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신민수
판사 정우철
판사 목명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