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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10.23 2014고합63
일반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피해자 B가 선주인 C의 선원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피해자와 갈등을 겪어 피해자가 2014. 6. 18.경 피고인에게 더 이상 C에 승선하지 말 것을 요청하자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19. 18:15경 보령시 D 인근 바닷가에서 피해자 소유인 어업용 밧줄 4틀, 플라스틱 소재 부표 약 30개, 스티로폼 소재 부표 약 4개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물건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0원 상당의 물건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4. 6. 19. 18:30경 보령시 E에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선원숙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이불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방바닥과 나무재질 벽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건물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및 경찰관 진술 청취)

1. 계산서 2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일반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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