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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4 2014고합935
일반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9. 24. 18:00경 인천 남구 C 2층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여, 43세)가 피고인의 언니를 무속인으로 만든다며 현혹하고 언니로부터 내림굿 비용 명목으로 400만 원을 받았음에도 내림굿을 해주지 않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나 그곳 신당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동상 10개, 그릇 5개를 방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3.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그곳에 있던 종이에 불을 붙인 다음 바닥에 있던 동상 등의 위에 올려놓는 방법으로 불을 붙여 신당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화재현장사진, 라이터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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