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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4 2014고합853
일반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랫동안 내연 관계로 지내온 D가 피고인 몰래 전세보증금 600만원을 갖고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위 D의 형부인 피해자 E을 찾아가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거절을 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E의 농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배추 약 160포기 시가 32만원 상당을 낫으로 잘라 손괴하였다.

2. 일반건조물방화

가. 2014. 1.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 17. 22:00경 위 1항 기재 E의 농장에 설치된 원두막에 신문지를 말아 올려놓고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여 가전제품 등이 설치되어 있는 원두막 전체에 옮겨 붙게 하여 일반건조물인 원두막 1채를 소훼하였다.

나. 2014. 9. 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8. 02:00경 위 1항 기재 E의 농장에 설치된 원두막에서 미리 준비한 신문지를 원두막 바닥에 깔고 경유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가전제품 등이 설치되어 있는 원두막 전체에 옮겨 붙게 하여 일반건조물인 원두막 1채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화재사건 현장사진(순번 18), 현장사진(순번 4, 15)

1. 화재감식결과보고

1. 수사보고(CCTV 판독),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9. 8.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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