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일반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6. 30. 가석방되어 2010. 10. 2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16.경 충남 태안군 C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동네 사람들로부터 “병신 새끼, 절름발이”라는 등의 장애인인 피고인을 비하하는 말을 듣고 순간 화가 나 근처에 있는 쓰레기 더미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1. 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은 2012. 12. 16. 00:00경 충남 태안군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E 모닝 승용차량 보닛 위에 근처에 있던 쓰레기 더미를 쌓아놓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이 보닛과 전면 유리에 번지게 하여 수리비 1,097,48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의 보닛 등을 소훼하였다.
2.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2. 12. 16. 00:40경 충남 태안근 F주택 앞 노상에서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그곳에 쌓아놓은 쓰레기 더미에 불을 붙여 이를 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목록, 임의제출
1. 견적서
1. 내사보고(일반), 감식결과보고, 실황조사서, 피의자 A 방화 순서, 불심검문 당시 피의자 사진,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1. 현장사진, 제2차 실황조사사진
1. 증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수사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수감조회 첨부),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의 점), 형법 제1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