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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6 2019나40798
대여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8,600,000원의 범위 내에서, 28,396,852원 및 그 중 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대출 원고는 2009. 9. 28. C에게 기업운전자금대출금 22,000,000원을 변제기 2010. 9. 28. 약정 이자율 연 10.82%, 약정 지연배상금율 3개월 미만 연체시 연 17%, 3개월 이상 연체시 연 19%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고 한다), C은 원고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이 적용됨을 승인하였다.

이 사건 대출약정은 2010. 9. 28. 1년 뒤인 2011. 9. 28.까지 대출기한이 연장되었고, 2011. 9. 27. 일부 상환되고 남은 대여원금 17,600,000원에 대하여 2012. 9. 27.까지 1년간 대출기한이 재연장되었으며, 최종적으로 2012. 9. 27. 일부 상환되고 남은 대여원금 16,000,000원에 대하여 2013. 9. 27.로 대출기한이 연장되었다.

한편, 원고의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기업용, 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고 한다) 중 기한의 이익 상실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기업용)] 제7조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② 당해 채무 전기간(기한연장된 경우의 연장기간을 포함합니다)을 통하여 이자 등의 지체회수가 4회에 달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한 은행으로부터의 독촉, 통지 등이 없어도 그 채무는 그 때부터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채무자는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③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당연히 당해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은행은 기한의 이익상실일 3영업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의 이익 상실일 3영업일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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