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4 2014가단16649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11,798,630원 및 그 중 5,400...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금융사업을 하는 은행으로 2006. 11. 7. 망 C에게 2,700만 원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여 주었다.

대출기간 : 3년 대출이자 : 은행 내부기준금리 연 7.5% (매월 23일 지급) 지연배상금 : 대출이율 연 13%(단 최고 연 25%) 갑 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변제기 이후 이 사건 대출채권에 적용될 지연손해금률은 연 25%이다.

상환방법 : 대출실행 후 최초 도래하는 이자납입일로부터 매 12개월마다 원금을 분할 상환, 이 경우 원금상환 주기마다 대출금액의 30%를 상환하고, 대출기간 만료일에는 대출금의 40%를 상환함

나. 망 C은 대출 당시 위 대출계약에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가계용)이 적용됨을 승인하였는데, 그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7조(기한전의 채무변제 의무) ①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은행으로부터 독촉, 통지 등이 없어도 채무자는 당연히 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지급보증거래에 있어서의 사전구상채무 발생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5. 도피 기타의 사유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인정된 때 ②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당연히 당해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다만 은행은 기한의 이익 상실일 3영업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채무이행지체 사실과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의 이익 상실일 3영업일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는 실제 통지가 도달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