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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1 2014나23118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순번 대출계좌번호 대여원금 1 B 14,000,000 2 C 14,000,000 3 D 14,000,000 4 E 14,000,000

가. 원고는 1996. 6. 10. 피고에게 국민주택분양자금대출 명목으로 이자 연 9.5%, 지연배상이율 연 17%, 최종상환기일 2016. 6. 10.로 정하여 아래와 같이 4차례에 걸쳐 각 14,000,000원씩 합계 42,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당시 원고와 피고는 위 각 대여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 적용하기로 약정하였다.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 ⑤ 채무자(이하 ‘피고’라 한다)가 은행(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곧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제한 내에서 원고가 정한 율로,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금융사정의 변화, 그 밖의 상당한 사유로 인하여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7조 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② 피고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피고는 당연히 당해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다만, 원고는 기한의 이익 상실일 3영업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채무이행지체사실과 이에 따른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의 이익 상실일 3영업일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고는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한 때

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각 대여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2004.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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