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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36373
대출금 및 보증채무금지급
주문

1. 피고는 소외 B(C생)과 연대하여 금 63,329,906원과 그 중 62,644,626원에 대하여 2016. 9. 30.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8. 28. 피고에게 금 70,000,000원을 약정이율 연 15.9%, 지연배상금 이율 연 25%, 48개월 원리금 균등상환방식의 변제조건으로 대출하면서 2015. 10. 10.부터 매월 10일에 금 1,980,230원씩 원리금을 변제받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고 한다), 소외 B은 같은 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대출계약의 일부인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8조(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①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로부터의 독촉 통지 등이 없어도 채무자는 당연히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즉시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2호 :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재산에 대하여 압류 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 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②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당연히 당해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회사는 기한의 이익 상실일 3영업일(채무자가 가계인 경우 7영업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채무이행 지체 사실과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의 이익상실일 3영업일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채무자는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2호 :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의 지급을 2회(가계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3회) 연속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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