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같은 법원이 2017. 1. 5.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9. 17. 탄동새마을금고와 사이에, 대출금 1,100,000,000원, 대출기간 만료일 2013. 9. 17., 이율 변동금리, 연체이율 연 20%로 정하여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의 2016. 1. 29.부터 적용이율은 연 3.8%이며, 이 사건 대출약정의 대출기간 만료일은 2016. 9. 17.로 한차례 연장되었는데, 그 주요내용 중 기한의 이익 관련 조항은 아래와 같다.
제7조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①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새마을금고로부터의 독촉통지 등이 없어도 채무자는 당연히 새마을금고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2.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재산(제1호의 제 예적금은 제외)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②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당연히 당해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다만, 새마을금고에서 기한의 이익상실일 7영업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채무이행지체사실과 대출잔액 전부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의 이익 상실일 7영업일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는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7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로부터 1개월(주택담보대출의 경우 2개월)간 지체한 때
2.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