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대출거래약정 등 1) 원고는 2009. 10. 12. 피고와 대출금액은 금 120,000,000원, 대출기간 만료일은 2014. 10. 12., 이자는 변동금리로 하는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금 12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원고는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 당시 새마을금고 여신거래 기본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이 적용됨을 승인하였는바, 이 사건 약관 제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7조(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①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새마을금고로부터의 독촉통지 등이 없어도 채무자는 당연히 새마을금고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생략)
2.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재산(제1호의 제예적금 기타 새마을금고에 대한 채권은 제외)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3.,
4. (생략) ②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당연히 당해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다만 새마을금고는 기한의 이익상실일 3영업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채무이행지체사실과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의 이익상실일 3영업일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는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한 때
2. (생략) ③, ④ (생략) ⑤ 제1항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