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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29 2015가단10264
임가공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204,4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의 의뢰로 2014. 6. 30.부터 2014. 10. 31.까지 5회에 걸쳐 섬유를 임가공하여 피고에게 납품하였는데, 위 기간동안 작업한 임가공대금은 46,525,655원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중 26,321,198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204,457원(46,525,655원-26,321,19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4. 11.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되기 전의 것)에 따른 연 20%의, 2015. 10. 1.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임가공하여 납품한 섬유에 하자가 발생하여 13,659,90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2 내지 5호증만으로는 원고의 임가공으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한 사실 및 하자로 인한 손해가 13,659,900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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