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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11 2015가단39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5. 2. 12.부터, 피고 C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0. 4. 30. 주식회사 한용건설(이하 “한용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한용건설에 100,000,000원을 이자 약정 없이 대여하되 원고가 대여금 상환을 요구하면 한용건설이 이를 즉시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들이 같은 날 이에 연대보증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며,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차용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15. 2. 12.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되기 전의 것)에 따른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법령이 정한 범위 내의 이율로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피고 C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14. 12. 16.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되기 전의 것)에 따른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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