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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8 2015가단2705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157,683원 및 이에 대한 2015. 6. 1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피고에게 2014. 5.에는 156,390,005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 2014. 6.에는 22,916,107원, 2014. 10.에는 39,734,662원 합계 219,010,774원 상당의 테이퍼 베어링, 너트, 어댑터, 스냅링 등의 기계부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을 납품하였다. 2) 피고는 2015. 4. 30.까지 피고에게 108,853,091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물품대금 110,157,683원(= 219,010,774원 - 108,853,091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물품의 최종판매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6. 19.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 제2조 제2항에 따라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의,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관한 판단

가. 공제 항변 먼저 피고는, 원고가 공급한 이 사건 물품 중 하자가 있어 반품할 물품가액 253,829,717원 상당을 위 물품대금에서 공제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물품 중 하자의 존재에 관한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상계 항변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가 피고와의 이 사건 물품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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