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11.06 2019가단53186
건설기계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30.부터 2019. 11. 6.까지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기각

가. 원고는 피고가 미납한 임대료가 70,000,000원을 초과하여 157,650,000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나, 갑 제2~5호증만으로는 피고의 미납 임대료가 70,000,000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70,000,000원을 초과하는 임대료의 지급을 구하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 12%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