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6.29 2015가합60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의류(B 및 C 상품)를 매입한 뒤 판매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한 사실, 그러나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3. 4. 26. ① 피고는 원고에게 2013. 4. 26.부터 2013. 7. 30.까지 4억 800만 원을 지급하고, ② 원고는 2013. 4. 27. 피고에게 동업을 전제로 매입한 C 전체물량(50,093점) 및 2억 1,000만 원 상당의 추가명품을 위탁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4억 800만 원 중 1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약정금 3억 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8. 25.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3조 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제2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3조 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