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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30 2018고정130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5. 20:27 경 부산 중구 중구로 81에 있는 새들 맨션 횡단보도 앞과 광일 초등학교 앞에서, 행인 등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 B(49 세 )에게 “야 이 새끼야, 왜 빵빵 거 리 노, 야 이 새끼야, 방금 뭐라

했노, 내려 라, 젊은 새끼가 씨 발 놈, 몇 살이냐,

애 미 애비도 없냐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진 및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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