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9.26 2017고정32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6. 23:4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D’ 흡연실에서 피해자 E(38 세) 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했다고
오인하고 길거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돌( 가로 18cm, 세로 10cm) 을 들고 피해자에게 “ 니는 씨 발 애 미 애비도 없냐
”라고 하면서 위 시멘트 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려고 하는 등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협박을 할 당시에 사용한 시멘트 돌 사진 첨부에 대해)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