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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4.26 2018고단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채무 자인 E이 돈을 갚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자, 2017. 8. 21. 21:00 경 밀양시 F 아파트 1동 304호에 있는 E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렸고, 이에 문을 열고 나온 E의 모( 母) 인 피해자 D( 여, 58세 )에게 “ 아들 어디 있노 ”라고 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고인 B는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옆으로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갔고, 피고인 A도 피고인 B를 따라서 집 안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집 안 거실에서 피해 자로부터 “ 너 거들은 애 미, 애비도 없냐

”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래 애 미, 애비도 없다 ”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들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의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 B는 작은 방에 있던

E의 아들인 피해자 G(15 세 )에게 “ 너 거 아빠 어디 있노, 데리고 온 나 ”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으며, 이에 피해 자가 휴대전화로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그곳에 있던 선풍기 앞쪽 철망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의자를 베란다 유리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미상의 베란다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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